공무원노조소식
김태환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재수사' 요구 기자회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제주지방검찰청이 김태환 제주지사의 업무추진비 횡령 등 의혹사건에 대해 무혐의처리한 것과 관련해 재수사를 요구했다.
조합은 이날 오전11시30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지검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이같이 규탄했다.
오영택 부정부패추방위원회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제주지검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의 부정부패 척결의 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제주도지사와 업무추진비 담당자들의 일방적인 변명에만 의존한 부실수사 결과로 민주공무원노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제주지검은 민공노가 수사의뢰했던 물품구입비 2억3877만7080원 중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한 36건 2424만5000원에 대해서만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했을 뿐이고 그외 2억1453만2080원 대해서는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으로만 기재돼 있어 구체적인 사람을 확인할수 없다는 책임회피를 했다"며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만원부터 수십만원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 위반 검토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해 12월 19일 김태환 제주지사가 지난 2006년 7월1일부터 지난해 6월30일까지 사용한 업무추진비 중 제주방문 중앙인사 환영물품 구입비 688건(2억3877만7080원), 도정협조 인사 격려금 149건(1억4750만원), 직원 격려금 22건(2200만원) 등 총 4억827만7080원에 대해 이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며 업무상 횡령과 뇌물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제주지검은 지난 19일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처리 했다.
| [전문] 민주공무원노조, 제주지사 업무추진비 무혐의 처분 규탄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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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주공무원노조”)이 2008년 12월 19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수사의뢰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등 사건에 대해서 제주지검은 최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제주지검의 반년에 걸친 수사 끝에 내놓은 결과는, 과연 검찰이 부정부패 의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기관인지 의심을 불러일으킬 뿐이며, 왕복10시간 거리에 있는 전직 대통령까지 서울로 소환조사를 했던 마당에 왕복 10분 거리에 있는 제주지사의 서면조사는 제주지검의 제주도지사 봐주기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이나 부패방지법상 공무원행동강령에 규정된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과 MBC 광우병 보도 피디수첩 사건 수사에서 개인의 이메일까지 증거로 채택한 검찰의 수사 형평성이 전혀 맞지 않는 것은 이번 제주도지사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수사는 총체적 부실, 봐주기 수사였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제주지검은 민주공무원노조가 수사의뢰했던 물품구입비 238,777,080원 중 50만원 이상 물품구입 한 36건 24,245,000원에 대해서만 지급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였을 뿐이고 그 외 214,532,080원 대해서는 ‘국정감사위원 10명’ ‘외교통상부 관계자’ 등으로만 기재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람을 확인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를 하였다. 국회의원, 외교통상부 관계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 만원부터 수 십만원 선물을 받았다면 당연히 관련 법령 위반 검토를 해야 했음에도 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현금 지출 건 169,500,000원중 54,700,000원에 대해서 해당부서나 회의참석 단체 등은 파악됐으나 구체적 특정인물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것과 나머지 현금지출 건 114,800,000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수사결과를 납득할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또한 제주지검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 자료를 보면 민주공무원노조가 수사 협조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다른 광역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에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민간인 부분이 익명 처리되어 있는 것을 갖고, 마치 업무추진비 관련 문건에서 수령자 비공개가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제주지검의 봐주기 핑계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민주공무원노조에서는 타 시도 광역단체장 업무추진비 열람 과정에서 민간인 부분 역시 그 대상자를 확인 별지로 기록하였고, 다만 정보공개법상 민간인 경우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사본 수령 시 익명 처리되었을 뿐이다. 즉 제주지검은 정보공개법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규정을 명백히 오인하고 있는 것이다. 정보공개법상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한 공무원 경우 당연히 그 인적사항을 공개하게끔 되어있고, 민간인 경우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비공개하게끔 대법원 판례로 인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반 국민들의 정보공개 요구 시 비공개한다는 의미일 뿐, 해당 기관에서는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가 보관되어 있어야 함에도 민주공무원노조가 수사의뢰한 대부분의 제주지사 사용 건 경우 구체적인 특정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건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당연히 제주지검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한 금품 수령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이기 때문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는 수사기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말도 되지 않는 무책임한 책임회피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지검의 역할은 이처럼 기본적인 증빙서류조차 갖추지 않고 집행된 3억8천여만원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수령자를 확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와 관련한 적법한 집행인지, 아니면 도지사 개인적 용도로 지출된 금액인지 당연히 수사해야 했으며, 실제 수령 여부에 대해서 역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 횡령, 뇌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밝혔어야 함에도 실정법 위반이 명백하게 드러난 혐의조차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수사 결과를 불신하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다른 15개 광역자치단체와 같이 지출 증빙서류 내용을 전부 열람케 했다면 굳이 검찰에 수사의뢰할 필요 없이 관련법 조항에 따라 직접 고발 하였을 것이다. 민주공무원노조는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중앙 해당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 제공과 수령에 대해서는 관련법 규정에 따른 처벌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2009. 6. 2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