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정 2006.09.15 창립대의원대회]
[2007. 6. 15.개정]
[2008. 3. 13.개정]
[2009. 3. 10.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이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ficials Labor Union”이라 하며, 약칭은 “지경부노조” 및 “MKELU”로 한다.<개정 2008. 3.13>>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사업
-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지식경제부와 동일한 소재지 내에 둔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제5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본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가입범위)에 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가입제외대상 공무원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가입〕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1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13>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3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동 탈퇴하여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 조합원이 지식경제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 조합이 해산한 경우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선거권과 피선거권
-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 본 조합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개정 2007. 6.15>
- 소정의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09. 3.10>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 강령, 규약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 조직 행위를 한 경우
-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및 중앙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징계종류는 경고, 권한정지,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대상 및 내용ㆍ의결ㆍ양정ㆍ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개정 2007. 6.15>
③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07. 6.15>
제13조〔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중앙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15>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 위원장 1명
- 부위원장 1명<개정 2007. 6.15>
- 삭 제<2007. 6.15>
- 회계감사위원장
제15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6.15>
-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 나.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마.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 사무처의 부서장, 직원을 임면한다.<개정 2007. 6.15>
- 사. 중앙대의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 부위원장<개정 2007. 6.15>
-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 한다.<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 나. 대의원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초대에 한해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2대부터는 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본 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후보 1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 6.15>
③ 2항의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7. 6.15>
④ 삭제<2007. 6.15>
⑤ 회계감사위원장은 중앙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선출한다.<개정 2007. 6.15>
⑥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회계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하고 차기 중앙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6.15>
⑦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중앙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중앙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 6.15>
② 제1항의 결의는 재적중앙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중앙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7. 6.15>
제 4 장 조직 및 기구
제 1 절 총 칙
제19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 2007. 6.15>
ⓛ 본 조합에 두는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 총회 <신설 2007. 6.15>
- 중앙대의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 중앙집행위원회
- 사무처
- 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삭제 <2007. 6.15>
② 지역본부에 두는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 총회<신설 2007. 6.15>
- 대의원회
- 운영위원회
- 집행위원회
- 사무처
- 특별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
- 회계감사위원회
③ 직할본부 및 지부에 두는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 총회<신설 2007. 6.15>
- 직할본부는 사무처, 지부는 사무국<개정 2009. 3.10>
-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전문기구〕
제19조 이외의 기구로 자문기구,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등 기타 기구가 필요할 때에는 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13>
제 2 절 총회<신설 2007. 6.15>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한다.<신설 2007. 6.15>
②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15조에 의한다.<신설 2007. 6.15>
제22조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목적사항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15>
제23조 [기능]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전 조합원의 투표로 실시한다.<신설 2007. 6.15>
-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단, 정부조직법의 개정 또는 상급단체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7. 6.15>
-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15>
-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15>
제 3 절 중앙대의원회
제24조〔구성〕
① 중앙대의원회는 조합원 중 본 조합의 소속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15조에 의한다.<개정 2007. 6.15>
제25조〔소집〕
중앙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26조 [정기대의원회]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분기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13>
② 중앙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대의원회〕
①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 중앙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① 중앙대의원회는 본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그 기능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의결. <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15>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의결
-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의결<신설 2007. 6.15>
- 조합원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개정 2007. 6.15>
-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 조직의 신설ㆍ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 삭제 <개정 2008. 3.13>
-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 사면 및 복권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개정 2007. 6.15>
- 조합선거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의결(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6.15>
- 기타 중요한 의안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대의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키로 결의된 사항<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② 중앙대의원회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 조합원의 투표로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07. 6.15>
제29조〔임기〕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배정기준 및 선출〕
① 삭제<2007. 6.15>
② 중앙대의원은 각 지역(직할)본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직할)본부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③ 중앙대의원 배정기준은 각 지부별로 30명까지 마다 1명을 배정한다. <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④ 지역본부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각 지부에서 정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⑤ 행정부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은 각 지역(직할)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할 때 파견대의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중앙대의원 중에서 선정하여 파견하되, 각 지역(직할)본부에 1명씩을 배정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 각 지역(직할)본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지역(직할)본부에서 절차를 거쳐 제청한 자로 한다. 단 파견대의원의 숫자가 부족하여 지역(직할)본부에 모두 1명씩을 배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⑥ 대의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7. 6.15>
⑦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4 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1조〔구성〕
① 삭제<2007. 6.15>
②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역(직할)본부장을 포함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각 지역(직할)본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절차를 거쳐 제청한 자로 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③ 배정기준은 지역(직할)본부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200명까지 기본인원 1명을 배정하고, 조합원수 200명 초과 300명당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제32조〔소집 및 회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심의ㆍ의결사항<개정 2007. 6.15>
- 가. 임시중앙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나. 중앙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개정 2007. 6.15>
- 다. 각종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직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라. 사무총장, 임명직 각 위원장 등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마.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바. 조합원 등의 각종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사. 중앙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 아. 행정부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 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 차.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15>
- 카.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중앙대의원회 상정여부 결정<개정 2007. 6.15>
- 거.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개정 2008. 3.13>
- 2. 심의사항<개정 2007. 6.15>
- 가. 삭제 <2007. 6.15>
- 나.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삭제 <2007. 6.15>
- 라. 삭제 <2007. 6.15>
- 마.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바. 삭제 <2007. 6.15>
- 사. 삭제 <2007. 6.15>
- 아. 삭제 <2007. 6.15>
- 자. 삭제 <2007. 6.15>
- 차.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카. 삭제 <2007. 6.15>
- 타. 조직의 신설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 파. 삭제 <2007. 6.15>
- 하. 교섭안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15>
- 거. 조합 선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제 5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 위원장
- 부위원장<개정 2007. 6.15>
- 지역(직할)본부장<신설 2009. 3.10>
- 사무총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기구의 장<개정 2007. 6.15>
제35조〔성격과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대의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개정 2007. 6.15>
-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개정 2007. 6.15>
- 예산편성, 중앙대의원회에 예산안 제출
-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 예산 전용의 심의
-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 신생 지부설립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
-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 조합원 등의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15>
-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36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격월로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6 절 상임집행위원회 <신설 2009. 3.10>
제37조〔구성〕상임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3.10>
- 위원장
- 부위원장
- 사무총장, 사무처의 집행부
-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제38조〔성격과 기능〕상임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 3.10>
-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39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신설 2009. 3.1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신설 2009. 3.10>
제 7 절 산하기구
제40조〔지역본부 및 지부의 구성〕
① 지역본부는 각 체신청 단위로 구성한다.<개정 2007. 6.15>
② 직할기관은 본 조합의 직할본부로 명칭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③ 지역본부 산하에 총괄국 단위로 지부를 구성한다. 단, 소규모 총괄국의 경우 인근국과 연합지부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07. 6.15>
④ 각 지역(직할)본부는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개정 2007. 6.15>
제41조〔지역본부의 운영〕
① 각 지역(직할)본부는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제 8 절 사 무 처
제42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국, 대외협력국, 조직국, 조사국, 교육국, 홍보국, 복지국, 대변인실 등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6.15>
③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44조〔부서장의 임면〕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②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07. 6.15>
제45조〔전임자의 배치〕
사무처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6조〔기능〕
사무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 지부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 9 절 특별위원회
제47조〔설치〕
① 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구조조정, 정년평등화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조사·처리되는 대로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운영〕
①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동 위원회의 업무 만료로 종료한다.<개정 2007. 6.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명후 동의를 덩을 수 있다. <개정 2008. 3.13>
제 10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9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 6.15>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간사는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50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중앙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2명 내지 4명 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07. 6.15>
②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만료와 같이한다.<신설 2007. 6.15>
제51조〔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달아 중앙대의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5>
제 12 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52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본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당해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절 전문기구
제53조〔설치〕
① 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 홍보강화를 위하여 연구소, 신문사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문기구의 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절 자문기구
제54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6.15>
제55조〔자문위원회〕
①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6.15>
제 15절 여성위원회
제56조〔목적〕
삭제 < 2007. 6.15>
제57조〔구성 및 기능〕
삭제 <2007. 6.15>
제 16 절 회 의
제58조〔개의와 의결〕
① 본 조합의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 2007. 6.15>
제59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규약의 제정 및 개정
- 임원의 해임<개정 2007. 6.15>
-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제 5 장 재 정
제60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본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년도 12월 말일에 마감한다.<개정 2008. 3.13>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61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2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본 조합의 중앙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6.15>
②조합비(명예조합비 포함)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63조〔특별기금〕
조합은 희생자구제기금 등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적립은 조합비의 10%로 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 6.15>
제64조〔후원금〕
①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6.15>
제65조〔지역본부 및 지부 등 운영비〕
① 지역본부 및 직할지부 교부금은 조합의 건전재정 범위내에서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액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배정액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7. 6.15>
② 지역본부 산하지부의 교부금은 지역본부에서 정한다.<신설 2007. 6.15>
제 6 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66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행정부노조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직할지부장,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6.15>
제67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중에서 교섭안건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행정부노조에 위임할 경우 행정부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07. 6.15>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제68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69조〔노사협의회의〕
① 노사협의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② 삭제 <2007. 6.15>
제 7 장 노동쟁의
제70조〔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쟁의발생 및 결의〕
①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구성 및 소집〕
① 위원장은 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는 즉시 중앙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결의에 의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8. 3.13>
제73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 장 해 산
제74조〔해산사유〕
조합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 규약 제56조 3항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개정 2007. 6.15>
-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75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중앙대의원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5>
제76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중앙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창립 중앙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에 저촉되는 산하 지역본부 및 지부의 규정 등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발기인 모임 등에 관한 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 전 발기인 모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본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보며, 별도 의결이 없는 한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초대 임원의 임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8. 6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 [초대 대의원의 배정기준 및 임기]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중앙대의원은 총괄국당 20명까지 1명을 기본대의원으로 배정하고, 20명 초과 3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정하며, 임기는 2008. 5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및 조리에 따른다.
부 칙<2007. 6.15>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07. 6.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41조, 제69조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시 까지 종전 규약에 따른다.
부 칙<2008. 3.1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08. 3. 13.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