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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2006.09.15 창립대의원대회]
[2007. 6. 15.개정]
[2008. 3. 13.개정]
[2009. 3. 10.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지식경제부공무원노동조합”이라 칭하며,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Officials Labor Union”이라 하며, 약칭은 “지경부노조” 및 “MKELU”로 한다.<개정 2008. 3.13>>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국민의 봉사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켜 조합원의 공동이익 추구와 함께 국민의 공익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조합은 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조직의 강화와 연대에 관한 사업
  3. 조합원의 노동기본권 확립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근로조건 개선, 공동복지 후생,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7.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8.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사업
  9. 기타 조합발전과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제4조〔사무소〕

본 조합의 사무소는 지식경제부와 동일한 소재지 내에 둔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제5조〔법인〕

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운영〕

본 조합의 운영은 본 규약에 의한다. 다만, 규약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합의 업무 및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2 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가입범위)에 해당하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고, 가입제외대상 공무원은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② 조합원이 부당하게 해고되어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제8조〔가입〕

본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1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13>

제9조〔탈퇴 및 자격상실〕

① 본 조합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3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모든 권리는 상실된다. <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자동 탈퇴하여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2. 조합원이 퇴직한 경우
  3. 조합원이 지식경제부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한 경우<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4. 조합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5. 조합이 해산한 경우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발언권과 의결권, 조합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기타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본 조합의 규약 및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 조합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개정 2007. 6.15>
  3. 소정의 조합비, 기금, 특별부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4.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④ 후원회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신설 2009. 3.10>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과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 이행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 되었을 경우에는 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
  1. 강령, 규약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결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반 조직 행위를 한 경우
  4.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 정당한 이유 없이 조합비 및 중앙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금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② 징계종류는 경고, 권한정지, 제명으로 구분하며, 징계의 대상 및 내용ㆍ의결ㆍ양정ㆍ불복절차와 포상자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개정 2007. 6.15> ③ 조합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07. 6.15>

제13조〔재심청구〕

① 규약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중앙대의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15>
② 재심의 신청으로 징계처분의 효력은 정지하지 않는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개정 2007. 6.15>
  3. 삭 제<2007. 6.15>
  4. 회계감사위원장

제15조〔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

위원장, 부위원장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6.15>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업무의 일체를 총괄한다.
    • 나.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다. 공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라. 각종 조합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마.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사무총장, 사무처의 부서장, 직원을 임면한다.<개정 2007. 6.15>
    • 사. 중앙대의원회 및 각종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지시 감독한다.
    • 아.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2. 부위원장<개정 2007. 6.15>
    • 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대행 한다.<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 나. 대의원회의 의장단이 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선출은 초대에 한해 대의원 투표를 실시하고, 2대부터는 전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② 본 조합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조합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된다.(후보 1인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7. 6.15>
③ 2항의 1차 투표에서 입후보자중 투표자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며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07. 6.15>
④ 삭제<2007. 6.15>
⑤ 회계감사위원장은 중앙대의원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대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자로 선출한다.<개정 2007. 6.15>
⑥ 임원에 대한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월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 단, 회계감사위원장의 경우에는 회계감사위원중 연장자가 대행하고 차기 중앙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 6.15>
⑦ 임원의 선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각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임원의 불신임〕

①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 등을 위반한 때에는 중앙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중앙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7. 6.15>
② 제1항의 결의는 재적중앙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중앙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개정 2007. 6.15>

제 4 장 조직 및 기구

제 1 절 총 칙

제19조〔기구〕

조합에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개정 2007. 6.15>
ⓛ 본 조합에 두는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1. 총회 <신설 2007. 6.15>
  2. 중앙대의원회
  3. 중앙운영위원회
  4. 중앙집행위원회
  5. 사무처
  6. 특별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9.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10. 삭제 <2007. 6.15>
② 지역본부에 두는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1. 총회<신설 2007. 6.15>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집행위원회
  5. 사무처
  6. 특별위원회
  7. 선거관리위원회
  8. 회계감사위원회
③ 직할본부 및 지부에 두는 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1. 총회<신설 2007. 6.15>
  2. 직할본부는 사무처, 지부는 사무국<개정 2009. 3.10>
  3. 선거관리위원회

제20조〔전문기구〕

제19조 이외의 기구로 자문기구, 연구소, 상담소, 신문사 등 기타 기구가 필요할 때에는 각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3.13>

제 2 절 총회<신설 2007. 6.15>

제21조〔구성〕

① 총회는 전체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최고의 의결 기관으로 한다.<신설 2007. 6.15>
②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15조에 의한다.<신설 2007. 6.15>

제22조 [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소집공고는 총회일로부터 7일전에 일시, 목적사항 등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15>

제23조 [기능]

①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하며, 전 조합원의 투표로 실시한다.<신설 2007. 6.15>
  1.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단, 정부조직법의 개정 또는 상급단체의 결정을 따르는 경우를 제외한다)<신설 2007. 6.15>
  2.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15>
  3.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15>

제 3 절 중앙대의원회

제24조〔구성〕

① 중앙대의원회는 조합원 중 본 조합의 소속 지부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 유고시에는 규약 제15조에 의한다.<개정 2007. 6.15>

제25조〔소집〕

중앙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 소집한다.

제26조 [정기대의원회]

① 정기대의원회는 매년 1분기중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3.13>
② 중앙대의원회는 위원장이 회의개최일 7일 이전에 소집공고 하여야 한다.
③ 중앙대의원회의 소집 공고는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3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7조〔임시대의원회〕

① 임시대의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중앙대의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명기하여 소집을 요구할 경우
  2.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대의원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기능〕

① 중앙대의원회는 본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그 기능 및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계감사위원장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의결. <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3.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15>
  4.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의결
  5. 기금의 설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및 특별회계의 자산ㆍ부채 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의결<신설 2007. 6.15>
  7. 조합원 회비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개정 2007. 6.15>
  8. 활동보고 및 활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9. 조직의 신설ㆍ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10. 조합원의 징계 재심청구에 관한 사항
  11. 삭제 <개정 2008. 3.13>
  12. 단체교섭권 위임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13. 사면 및 복권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개정 2007. 6.15>
  14. 조합선거에 관한 사항 의결<개정 2007. 6.15>
  15. 임원의 징계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의결(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6.15>
  16. 기타 중요한 의안으로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중앙대의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키로 결의된 사항<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② 중앙대의원회에서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전 조합원의 투표로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조합원의 투표를 실시 할 수 있다.<신설 2007. 6.15>

제29조〔임기〕

중앙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0조〔배정기준 및 선출〕

① 삭제<2007. 6.15>
② 중앙대의원은 각 지역(직할)본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며, 조합원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위원장, 부위원장, 지역(직할)본부장을 포함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③ 중앙대의원 배정기준은 각 지부별로 30명까지 마다 1명을 배정한다. <개정 2007. 6.15> <개정 2008. 3.13>
④ 지역본부 대의원의 배정기준은 각 지부에서 정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⑤ 행정부 및 상급단체 파견대의원은 각 지역(직할)본부 및 지부에서 선출할 때 파견대의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중앙대의원 중에서 선정하여 파견하되, 각 지역(직할)본부에 1명씩을 배정하고 잔여 인원에 대하여 각 지역(직할)본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지역(직할)본부에서 절차를 거쳐 제청한 자로 한다. 단 파견대의원의 숫자가 부족하여 지역(직할)본부에 모두 1명씩을 배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⑥ 대의원의 선출은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개정 2007. 6.15>
⑦ 대의원 선출 절차 등에 관하여는 선거관리규정에 의한다.

제 4 절 중앙운영위원회

제31조〔구성〕

① 삭제<2007. 6.15>
② 조합원 중에서 선정하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 지역(직할)본부장을 포함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각 지역(직할)본부별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배정하고 절차를 거쳐 제청한 자로 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③ 배정기준은 지역(직할)본부를 기준으로 배정하되, 200명까지 기본인원 1명을 배정하고, 조합원수 200명 초과 300명당 1명을 추가로 배정한다. <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제32조〔소집 및 회의〕

중앙운영위원회는 연 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소집한다.
  1. 재적 중앙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부의 할 사항을 명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한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3조〔기능〕

중앙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심의ㆍ의결사항<개정 2007. 6.15>
    • 가. 임시중앙대의원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나. 중앙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개정 2007. 6.15>
    • 다. 각종 운영규정의 제ㆍ개정 및 직제의 개편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라. 사무총장, 임명직 각 위원장 등 임면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마. 희생자 구제에 관한 사항
    • 바. 조합원 등의 각종 징계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 사. 중앙대의원 배정에 관한 사항
    • 아. 행정부 대의원 파견에 관한 사항
    • 자.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관한 사항
    • 차. 운영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15>
    • 카. 기타 조합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및 중앙대의원회 상정여부 결정<개정 2007. 6.15>
    • 거. 단체교섭위원 인준에 관한 사항<개정 2008. 3.13>
  2. 2. 심의사항<개정 2007. 6.15>
    • 가. 삭제 <2007. 6.15>
    • 나. 예비비 사용승인 및 세출예산의 각 항목 집행액 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다. 삭제 <2007. 6.15>
    • 라. 삭제 <2007. 6.15>
    • 마. 각종 특별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바. 삭제 <2007. 6.15>
    • 사. 삭제 <2007. 6.15>
    • 아. 삭제 <2007. 6.15>
    • 자. 삭제 <2007. 6.15>
    • 차. 특별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의 사전심의에 관한 사항
    • 카. 삭제 <2007. 6.15>
    • 타. 조직의 신설 및 폐지 인준에 관한 사항
    • 파. 삭제 <2007. 6.15>
    • 하. 교섭안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07. 6.15>
    • 거. 조합 선거에 관한 사항<개정 2007. 6.15>

제 5 절 중앙집행위원회

제34조〔구성〕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개정 2007. 6.15>
  3. 지역(직할)본부장<신설 2009. 3.10>
  4. 사무총장, 사무처의 부서책임자
  5.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문기구의 장<개정 2007. 6.15>

제35조〔성격과 기능〕

중앙집행위원회는 중앙대의원회와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지휘·집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7. 6.15>
  1.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 사항의 집행<개정 2007. 6.15>
  2.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의 작성<개정 2007. 6.15>
  3. 예산편성, 중앙대의원회에 예산안 제출
  4. 조합의 정책 및 활동사항 입안
  5. 예산 전용의 심의
  6.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
  7. 규약·규정에서 별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규약·규정의 해석
  8. 신생 지부설립 지원방안 수립 및 지원
  9. 징계 건의에 관한 사항
  10. 각종 현안문제 및 대책에 관한 사항.
  11. 조합원 등의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신설 2007. 6.15>
  12.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제36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격월로 1회 이상 개최한다.<개정 2008. 3.13><개정 2009. 3.1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 6 절 상임집행위원회 <신설 2009. 3.10>

제37조〔구성〕상임집행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09. 3.10>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사무총장, 사무처의 집행부
  4.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제38조〔성격과 기능〕상임집행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다음과 같다.<신설 2009. 3.10>

  1. 중앙집행위원회에 부의할 안건 채택 및 준비에 관한 사항
  2. 중앙집행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부서간 업무의 조정 및 업무집행에 대한 점검

제39조〔운영〕

① 정기회의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신설 2009. 3.10>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와 집행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신설 2009. 3.10>

제 7 절 산하기구

제40조〔지역본부 및 지부의 구성〕

① 지역본부는 각 체신청 단위로 구성한다.<개정 2007. 6.15>
② 직할기관은 본 조합의 직할본부로 명칭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③ 지역본부 산하에 총괄국 단위로 지부를 구성한다. 단, 소규모 총괄국의 경우 인근국과 연합지부를 구성 할 수 있다. <개정 2007. 6.15>
④ 각 지역(직할)본부는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 및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개정 2007. 6.15>

제41조〔지역본부의 운영〕

① 각 지역(직할)본부는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6.15><개정 2009. 3.10>

제 8 절 사 무 처

제42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총장을 둔다.
② 사무처에는 총무국, 대외협력국, 조직국, 조사국, 교육국, 홍보국, 복지국, 대변인실 등 필요한 부서를 두며, 부서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상근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07. 6.15>
③기타 사무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3조〔사무총장의 직무〕

사무총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처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44조〔부서장의 임면〕

① 사무총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② 사무처의 각 부서장은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07. 6.15>

제45조〔전임자의 배치〕

사무처에 두는 전임공무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46조〔기능〕

사무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2. 중앙대의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지부의 가입, 탈퇴 및 조합원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 9 절 특별위원회

제47조〔설치〕

① 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항과 특정사안을 조사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분권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구조조정, 정년평등화 등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의 지시·감독을 받으며, 사안이 조사·처리되는 대로 중앙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폐지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처의 상근직원으로 하여금 특별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운영〕

① 특별위원회는 그 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장을 둔다.
②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동 위원회의 업무 만료로 종료한다.<개정 2007. 6.15>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임명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임명후 동의를 덩을 수 있다. <개정 2008. 3.13>

제 10 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9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모든 선거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07. 6.15>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인 내지 9인으로 구성한다.
③ 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위원, 간사는 중앙운영위원회의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중재, 규약·규정의 해석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으로 한다.
⑤ 조합선거에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1 절 회계감사위원회

제50조〔구성〕

① 회계감사위원장은 중앙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은 2명 내지 4명 이내에서 회계감사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면한다.<개정 2007. 6.15>
② 회계감사위원의 임기는 회계감사위원장의 임기만료와 같이한다.<신설 2007. 6.15>
제51조〔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는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감사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달아 중앙대의원회 및 중앙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5>

제 12 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제52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명은 중앙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본 조합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당해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한다.
③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절 전문기구

제53조〔설치〕

① 조합의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 홍보강화를 위하여 연구소, 신문사 등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문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전문기구의 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운영사항을 수시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4 절 자문기구

제54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을 추천할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6.15>

제55조〔자문위원회〕

①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학계, 정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② 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 6.15>

제 15절 여성위원회

제56조〔목적〕

삭제 < 2007. 6.15>

제57조〔구성 및 기능〕

삭제 <2007. 6.15>

제 16 절 회 의

제58조〔개의와 의결〕

① 본 조합의 규약·규정에서 정한 각종 대회와 회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삭제 < 2007. 6.15>

제59조〔특별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해임<개정 2007. 6.15>
  3. 조직의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 변경

제 5 장 재 정

제60조〔회계 및 운영의 원칙〕

① 본 조합의 회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년도 12월 말일에 마감한다.<개정 2008. 3.13>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제61조〔재원조달〕

조합의 각종 운영비와 제반 사업비는 조합비, 후원금, 기부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62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본 조합의 중앙대의원회에서 결정한 비율(%)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7. 6.15>
②조합비(명예조합비 포함)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63조〔특별기금〕

조합은 희생자구제기금 등 특별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의 적립은 조합비의 10%로 하며, 기금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07. 6.15>

제64조〔후원금〕

① 조합의 건전재정 확보를 위하여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후원회는 5급이상 공무원과 퇴직공무원 등 조합의 재정후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6.15> 제65조〔지역본부 및 지부 등 운영비〕 ① 지역본부 및 직할지부 교부금은 조합의 건전재정 범위내에서 소속 조합원의 조합비 납부액을 감안하여 배정하되 배정액은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개정 2007. 6.15>
② 지역본부 산하지부의 교부금은 지역본부에서 정한다.<신설 2007. 6.15>

제 6 장 단체교섭 및 협약체결

제66조〔교섭권한〕

① 조합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이며 위원장이 교섭 대표자가 된다.
② 위원장은 교섭권과 협약체결권을 행정부노조위원장 및 지역본부장, 직할지부장, 지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7. 6.15>

제67조〔단체교섭위원 구성〕

①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조합원 중에서 교섭안건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행정부노조에 위임할 경우 행정부노조위원장이 단체교섭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07. 6.15>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며 10인 이내로 한다.

제68조〔협약의 체결〕

위원장은 단체협약체결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제69조〔노사협의회의〕

① 노사협의회의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7. 6.15><개정 2008. 3.13>
② 삭제 <2007. 6.15>

제 7 장 노동쟁의

제70조〔쟁의〕

조합은 본 규약의 목적 및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섭이 결렬되었을 때 그 관철을 위해 조정·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쟁의발생 및 결의〕

① 조정·중재신청의 당사자는 위원장이 된다.

제72조〔쟁의대책위원회구성 및 소집〕

① 위원장은 쟁의가 발생하거나 쟁의발생이 예측될 때는 즉시 중앙대의원회를 소집하여 결의에 의하여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쟁의대책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총장을 포함한 임원과 대의원들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개정 2008. 3.13>

제73조〔쟁의대책위원회 기능〕

쟁의대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쟁의대책에 대한 구체안 수립
  2. 쟁의에 필요한 기구 구성에 관한 사항
  3. 기타 쟁의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 장 해 산

제74조〔해산사유〕

조합의 해산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이 타조합에 흡수 합병되는 경우
  2. 규약 제56조 3항에 의한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개정 2007. 6.15>
  3. 모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제75조〔청산규정〕

조합의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을 결의한 중앙대의원회에서 청산규정과 청산인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07. 6.15>

제76조〔잔여재산의 귀속〕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중앙대의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창립 중앙대의원대회 의결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약의 효력〕

본 규약에 저촉되는 산하 지역본부 및 지부의 규정 등은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

제3조〔발기인 모임 등에 관한 경과규정〕

본 규약 시행 전 발기인 모임, 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본 조합이 행한 것으로 보며, 별도 의결이 없는 한 그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한다.

제4조〔초대 임원의 임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08. 6월말까지로 한다.

제5조 [초대 대의원의 배정기준 및 임기]

제2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초대 중앙대의원은 총괄국당 20명까지 1명을 기본대의원으로 배정하고, 20명 초과 30명마다 1명을 추가로 배정하며, 임기는 2008. 5월말까지로 한다.

제6조〔규약·규정의 보완〕

이 규약에 미비한 사항과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관습 및 조리에 따른다.

부 칙<2007. 6.15>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07. 6.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본 규약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4조, 제15조, 제24조, 제30조, 제31조, 제34조, 제41조, 제69조에 대하여는 차기 대의원 및 임원 선거 시 까지 종전 규약에 따른다.

부 칙<2008. 3.13>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08. 3. 13.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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