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합의안’ 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국회 행안위 ‘공무원연금 지급률 인하’ 방침에 대한 100만 공무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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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및 자유선진당 소속  위원 6명만이 참여한 채, ‘사회적 합의’ 형태로 제출되어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중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추가 삭감키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차기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 개정 ‘사회적 합의안’은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해 공
무원노조 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등이 총 24 차례에 걸친 협의 끝에 마련한 것으로써 공무원의 기여금을 현행 과세소득기준의 5.525%에서 7.0%로 무려 약 27% 가량이나 인상하고, 연금지급액도 향후 30년 재직을 기준으로 약 25%나 삭감하는 등 100만 공무원의 희생을 토대로 만들어진 방안이다.

이처럼, 현행 5.525%인 연금 기여율을 성숙기에 들어선 선진국 수준으로(7.0%) 급격하
게 인상하고, 동시에 현행 2.1%인 연금지급률도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시하는 최저 소득대체율 50% 수준인 1.9%까지 낮춘 것은 전문가들도 지적하듯이 세계 유래가 없는 연금 개혁 방안인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사회적 합의안’은 ‘최종 3년간 보수월액 평균’인 연금산정기준을 ‘전 재
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전환했고, 연금액 조정방식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공무원보수인상율을 일부 감안’하는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변경하였다. 이 뿐만이 아니다. 연금고소득자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제를 도입하였으며, 신규공무원의 경우 60세인 연금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5년 더 늦추고, 유족연금도 현행 70%에서 60%로 조정토록 하는 등 공무원노조 단체의 엄청난 양보로  마련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행안위 일부 의원들은 연금 지급률을 더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처럼 연금기여율의 대폭적인 인상을 고려치 않고, 연금지급률만을 더 깎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의 단편적 시각일 뿐이다.

연금재정 효과 측면에서도 지급률을 1.9%에서 1.85%로 더 깎는다 하더라도 정부안
대비 보전금은 향후 5년 연평균 6억(-0.04%), 10년 연평균 28억(-0.1%)로 그 효과가 극히 미약하다. 오히려 국회가 연금법 개정을 미룸으로써 빚어진 매 하루 12억 원씩 누적되어 온 재정손실분을 감안할 때, 가히 ‘언발에 오줌누기’만도 못 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 파기로 인한 사회적 혼란만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 100만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의 국회 처리에 즈음하여 위와 같은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방향 전반과 각 세부 항목간의 연계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된 상태에서 논의를 해야 하지, 마치 ‘국회가 그래도 뭔가를 고쳐야 제 역할을 다 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것 저 것 건드려 보는 식의 개정 논의는 연금제도를 더욱 혼란스럽게 할 뿐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우리 100만 공무원은 일방적 희생을 감내해 가며, 연금을 ‘27%나 더 내고 25%를 덜 받
는 방식’으로 마련한 사회적 합의안을 국회 행안위가 존중·처리할 것을 거듭 촉구하며, 더 이상의 연금을 삭감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국회 행안위의 공무원연금 지급율 인하 방침을 반대한다!
 ‘사회적 합의안’ 파기하는 공무원연금 개악, 즉각 중단하라!


2009년 7월 8일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광역자치단체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국체신노동조합,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국립의료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연금수급자권자총연합회 등]